대전광역시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시행 2017.12.29.] [대전광역시조례 제5036호,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의 학생이 통일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도록 통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감의 책무)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통일교육기본계획) 교육감은 통일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통일교육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통일교육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통일교육 활성화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

3.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안

4. 그 밖에 통일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사업) ① 교육감은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통일 체험활동 사업

2. 교육과정 연계 통일교육 사업

3. 유관 기관 연계 통일교육 사업

4. 그 밖에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교육과 관련한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포상) 교육감은 통일교육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제5036호,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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